"강기윤 국회의원, 소유 토지 감나무 부풀려 보상받은 의혹"
최영희 창원시의원, 문제 제기
허성무 시장 "문제 있다면 처벌"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구·국민의 힘)이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원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부풀려 받은 의혹이 공식 제기됐다.
최영희 경남 창원시의원(정의당)은 1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다 보상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가음정공원 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실제로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최 시의원은 시정질문 때 국회의원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점을 명시하면서 강 의원을 사실상 지목했다. 실제 강의원은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이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가음정 근린공원사업은 강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고,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다.
최 시의원은 해당 국회의원 소유 가음정동 감나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 상당을 받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감나무 한그루 보상가격이 30만원이라면 해당 국회의원이 7000만원(229그루×30만원)을 허위로 보상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의원은 또 해당 국회의원이 감나무 과수원 내에 파고라, 오두막도 보상을 받았으나 실제 현장에는 파고라, 오두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국회의원 가족들도 지목이 밭(田)인 부지에 편백을 심어 보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니 최 의원 주장이 옮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각자 역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토지 시세차익과 농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사퇴할 것으로 촉구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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