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업하자 쏟아진 악플.."건당 3만 원 별점 테러"

김상민 기자 2021. 3.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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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용실 직원이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해서 근처의 다른 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후기들을 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쟁 업체가 자기가 일하는 건물에 추가로 매장을 내자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리자는 근처의 경쟁 미용실이 자신이 일하는 건물에 추가로 매장을 내자 앙심을 품고 별점 테러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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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미용실 직원이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해서 근처의 다른 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후기들을 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쟁 업체가 자기가 일하는 건물에 추가로 매장을 내자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상민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개업한 서울 신도림동의 한 미용실.

디자이너 A 씨는 개업 초기부터 포털사이트 고객 후기란에 올라온 심한 악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표를 볼 낯도 없고 자신감은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피해 디자이너 :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별점이 이렇게 낮게 달리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비슷한 일은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같은 체인 매장에서도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미용실 측은 수상한 느낌이 들어 포털사이트에 늘 예약하고 들렀던 젊은 학생들을 추궁했습니다.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20살 학생이 아는 후배 5명과 함께 별점 테러 아르바이트를 한 것입니다.

근처 미용실의 관리자급 직원이 건당 3만 원씩 주고 일을 시켰다고 털어놨습니다.

[별점 테러 알바 학생 : 저한테 절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자기 믿고 해보라고 해서 달려든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 관리자는 문구와 수위까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걱정은 됐는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가 학생들이 범행이 탄로 나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역정을 냈습니다.

[별점 테러 알바 학생 : 저희가 범법행위를 한 건 맞잖아요.]

[경쟁 매장 관리자 : 너네가 그렇게 인정하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완전 다 인정하잖아. 네가 XXX인 게 이 XX아.]

처벌을 걱정하는 학생들에게 근거 없는 인맥 자랑까지 하면서도,

[경쟁 매장 관리자 : 나 의경 나왔거든? 내 친구들이 다 경찰이고 친한 소대장이 다 경찰에 있단 말이야.]

반성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습니다.

[경쟁 매장 관리자 : 걔들 입장에서 나 XXX이야. 저 XX는 돈도 있고 배포도 있고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나 안 당하고 있어, 성격 더러워. 그리고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을 텐데.]

이 관리자는 근처의 경쟁 미용실이 자신이 일하는 건물에 추가로 매장을 내자 앙심을 품고 별점 테러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 매장 관리자 : 저희는 '벤치마킹'을 했지. 그리고 제가 지금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자유잖아요.]

피해 미용실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이 관리자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

<앵커>

Q. 자영업자 왜 예민?

[김상민 기자 : 이것은 명백한 별점 테러다, 아니다 별점 1점도 아깝다, 이런 식의 업주와 손님 간의 갈등을 노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한 공군부대에서 치킨 125만 원어치를 시켰다가 닭에 문제가 있다며 전액 환불한 다음에 또 배달료 1천 원 문제를 가지고 별점 1점 후기를 남겨서 그것이 온라인상에 공유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평점과 댓글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소비자에게는 물론 업주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겠지만, 앞서 보신 예처럼 경쟁이 격해지고 또 부적절한 조작이 이뤄지면 모두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Q. '악성' 구분 가능할까?

[김상민 기자 : 많은 업주들이 억울해도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참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의심은 되는데 사실 악의를 가진 조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 거의 불가능, 없다시피 합니다. 이번처럼 명백한 물증이 함께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사실 테러를 저질러놓고 나는 솔직하게 답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최근 한 배달서비스업체에서는 점주가 요청하면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명예훼손성 리뷰로 확인만 되면 한 30일 동안 게시를 중단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또 이것을 두고도, 그러면 조작된 것과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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