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직' 내건 오세훈.."'내곡동 의혹' 내부 증언 나오면 사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앞서 시장 재임 시절 서초구 내곡동 소재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맞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오 후보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KNK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야권 단일화를 위한 경선 TV 토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자 “저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지만, (보금자리 지정) 절차를 전혀 몰랐다”며 “한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 오세훈 (당시)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단 기억 있으신 분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관여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 받은 걸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아울러 “당시 (처가가 소유했던) 땅을 빼고는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오 후보는 2006년 33대에 이어 34대 서울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2011년에는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관련 주민 투표를 제안했다가 저조한 참여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처가에서) 시세보다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재차 견제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며 “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1000억원대 자산가인 안 후보를 상대로 역공을 펼쳤다.
오 후보는 이날 처가 땅과 국민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 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 정보를 담은 판넬까지 제작해 토론회장에 들고 나왔다. 이를 통해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는 300만원이 넘어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통 정부에서 주택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보상가를 산정하면 시세보다 10%, 20% 낮게 측정한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앞선 자신의 해명에는 착오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땅은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로 편입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처가 땅과 관련, “(노무현 정부 때인) 전임 시장 시절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였다. 제 임기 중에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로 바뀌었는데 법률이 이어졌다”며 “이 지역은 땅이 평당 수천만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시 시가도 317만원으로 표에 나온다”며 “다시 말해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저희 처갓집은 저항 없이 그냥 수용에 응했다”며 “시장 시절 여기에 관심도 없고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도 전결할 때 처갓집 땅인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안 후보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재산신고에 분명히 기재됐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묻자, 오 후보는 “처가댁 땅이 많지 않고 당시 이곳은 거의 논밭이었을 것”이라며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전혀 몰랐다”고 다시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