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 본인 팔로우 안한 미성년자에 DM 못 보낸다

김지원 기자 2021. 3.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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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성인은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1:1채팅)을 보내지 못한다. 청소년이 청소년 유인 의심 계정과 DM을 주고받을 때에 사용할 경고 알림 기능도 추가된다.

17일 인스타그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스타그램의 조처는 그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범죄의 핵심이 된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스타그램의 설명에 따르면 성인 이용자는 앞으로 본인을 팔로우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DM을 보내지 못하며, 향후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 성인 이용자와 DM을 주고받으면 경고 알림이 뜨게 된다. 단시간에 많은 미성년자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DM을 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성인 이용자의 계정이 대상이다. 10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새로 가입할 때 계정 공개 범위 설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도 추가됐다.

인스타그램 측이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만들게 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자주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이렉트메시지의 경우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로 판단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직접 범죄 제안, 협박 등이 오갈 수 있어 SNS 플랫폼에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 노력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그간 SNS는 익명성에 기댈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역으로 딥페이크, 불법촬영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번에 추가되는 기능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이 허용되는 만 14세 이상의 모든 미성년 이용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며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할 경우 부과되는 형량을 기존의 3배로 늘린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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