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감찰하라"

허진무 기자 2021. 3.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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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 의혹에 대해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의 지시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주무 연구관을 맡아 최씨와 김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증범이 기소되면 교사범의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수사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재소자와 수사팀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지휘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제안했지만 한 감찰부장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감찰부를 제외한 각 부서의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회의를 거쳐 불기소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연구관 6명은 모두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김씨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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