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건물이 아니네"..'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 우왕좌왕 LH 수사

공지유 2021. 3.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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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정 직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영사 '팀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알려진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건물을 잘못 방문해 결국 허탕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후 3시 반쯤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팀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에 영장을 첨부한 협조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투 트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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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압수수색
팀블라인드 있는 건물과 같은 이름 가진 건물 방문
"사무실 존재하지 않았다" 밝힌 후에야
실제 건물 찾아..직원들은 이미 퇴근
경찰 "한국지사 맞는지 확인 후 압수수색 고려할 것"

[이데일리 공지유 박기주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정 직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영사 ‘팀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알려진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건물을 잘못 방문해 결국 허탕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을 알고 난 뒤 다시 방문한 실제 사무실은 이미 직원들이 퇴근한 상황이어서 경찰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위치한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 (사진=공지유 기자)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LH 본사와 팀블라인드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오후 3시 반쯤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팀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에 영장을 첨부한 협조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투 트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국지사 사무실을 파악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힌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반까지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는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무실에 있던 한 직원 역시 “아직까지 경찰이 왔다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사무실을 찾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남청은 오후 5시 45분쯤 “한국 지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로 표기된 주소를 확인하고 실제로 현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확인 결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같은 이름의 다른 건물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A건물 7층에 위치한 한국지사 사무실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가진 B건물 7층을 방문했다가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후 A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오후 6시가 돼서야 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현장에 있던 직원은 퇴근해 사무실 불이 꺼져있는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후에야 자신들이 다른 건물을 찾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직원이 퇴근한 상태여서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다시 찾아간 곳이 확실히 블라인드 사무실인지 확인한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며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진주경찰서는 해당 수사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 넘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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