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면 나라에서 집세 도와준다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21. 3. 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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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 6월부터 회사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재직근로자의 주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가 담겼다.

우선 재직 중인 중소기업 소재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에게 집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 지역에 기숙사를 짓거나 사들이는 중소기업에게 건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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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직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 6월부터 회사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기숙사를 짓거나 매입하는 중소기업에겐 일부 건축비용을 정책자금으로 대준다. 그동안 유흥주점, 도박장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못 받던 부동산 분야 벤처·스타트업도다른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중소기업인력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재직근로자의 주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가 담겼다.

우선 재직 중인 중소기업 소재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에게 집세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 지역에 기숙사를 짓거나 사들이는 중소기업에게 건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직원들의 전세자금에 대해 대출을 우대하거나 월세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확정하고 중기부 장관 고시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기부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그동안 유흥업 등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지원 제외업종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지원사업 역시 혁신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업을 명시적으로 지원제외대상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에서도 공유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주방 등 신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나온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됐다. 쏘카, 우버, 에어비앤비 등에서 확산되던 공유경제가 이제 부동산업으로 옮겨와 청년일자리와 혁신을 만들게 된 덕분이다.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업 벤처기업 청년근로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인력법을 근거로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앞으로 해당 조문이 사라지는 덕분이다.

다만 개별 사업별 지침이나 고용부 방침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력법상 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술·기능인력과 관계된 터라 부동산업에서 즉각 지원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소기업인력법과 시행령을 차용해 지원대상을 정하는 고용부의 각종 고용창출지원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6월 9일 발효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6일까지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인력법상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연령기준 가운데 미취업자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외연수 외에 포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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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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