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엘시티 부실수사 혐의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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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적폐 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운동본부) 1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당시 이영복 회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특혜분양 혐의를 받는 43명은 기소조차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2년 11개월이 지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5줄짜리 사유와 함께 불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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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적폐 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운동본부) 1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당시 이영복 회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특혜분양 혐의를 받는 43명은 기소조차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2년 11개월이 지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5줄짜리 사유와 함께 불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어 "41명 불기소 처분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은 특혜분양인 줄 몰랐다', '이영복 회장도 그렇게 말하더라' 내용이 전부였다"며 "이는 수사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선택적 불기소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객관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수사를 전혀 안 한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당시 명단조차 비공개 붙여 41명이 고위공직자나 유력인사가 아닌지 의혹이 불거졌었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운동본부는 "엘시티 특혜명단 논란은 그 누구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 오로지 검찰의 엘시티 사업 비리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라며 "2016년의 수사, 그리고 2017년 고발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공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와 함께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도 요청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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