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인종차별?..서울시 "최근 확진자 중 6.3% 외국인"(종합)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경기·서울 등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서울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6.3%로 증가하고 있어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가 모두 무료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올해 1~3월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6.3%로 지난해 11~12월(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인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전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은 외국인은 414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검사대상자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돼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6만여 명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진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해당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정치권, 의료계 안팎에서 '인종차별' '인권침해' 비판이 일었다.
박 국장은 "최근 수도권 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에서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 "그동안 방역 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이태원, 8·15집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지역 방문자 전원 진단검사 명령을 시행했고 서울시 전 직원 진단검사도 했다"며 외국인 노동자만 차별하는 행정명령이 아님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금천·영등포구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로리 공원에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된다.
서울 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는 10인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시는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검사 받도록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에서 통역서비스도 운영중이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 국가기관 콜센터에서도 24시간 통역을 지원한다.
시는 외국인 노동자도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모두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박 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도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모두 무료다. 원할 경우에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며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되는 분은 검사에 참여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외국인 노동자 집단숙식 시설 개선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검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며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자치구에서도 검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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