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홍현기 2021. 3. 18.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초등학교 4학년생 B양이 치였다.

B양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5t짜리로 추정되는 A씨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예정.."신호위반·과속 여부 조사중"
스쿨존 사고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초등학교 4학년생 B양이 치였다.

이 사고로 B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양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5t짜리로 추정되는 A씨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 "바람 소리에 놀라서" 구미 친모, 아이 시신 옮기려다…
☞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보험사기 무죄
☞ 여고생 조준사살·시신 도굴…미얀마 군부 만행 '경악'
☞ 전신마비 아들 휠체어 밀며 40년 달린 '철인' 하늘나라로
☞ "107㎏ 여자 연예인을 돼지로 분장시켜서 올림픽에…"
☞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1등 등록…내 공약 특별"
☞ 솔비 작품 '저스트 어 케이크-앤젤' 경매 낙찰…가격은?
☞ 북한에선 박지성을 '○○○○'라고 부른다
☞ 강원랜드 슬롯머신 역대최고 잭팟! 세후 수령액 무려…
☞ 30m 협곡 매달린 트럭 '대롱대롱'…영화 같은 구조과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