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의정부지법 출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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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18일 오후 4시5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회색 벤츠차량을 타고 나타난 최씨는 내리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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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18일 오후 4시5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방청금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색 벤츠차량을 타고 나타난 최씨는 내리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총장 반대자들은 욕설과 고함을 쳤고,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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