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지지자, '성추행 피해자' 선관위에 신고

송은경 2021. 3.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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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일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의 한 회원은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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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일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의 한 회원은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회원은 A씨의 발언 중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내용, 행위 양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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