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영국대사,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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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국 대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18일 주한 영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경기도 정부에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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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인권 침해 논란..서울시 "외국인 확진자 비율 급증해 불가피"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주한 영국 대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18일 주한 영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공정하지 않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일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경기도 정부에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절차에 관한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다만 검사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서울 등에 있는 영국인 근로자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대사가 스미스 대사의 영상을 공유하고, 여러 외교 공관이 비슷한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역시 지난 8일 비슷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조치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6.3%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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