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에 檢반발.."대검 부장회의 생중계해야"(종합2보)

박의래 2021. 3.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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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생중계 요청 글에 100명 넘게 동의 댓글
한명숙 수사검사 "재소자 조사한 후배 10년째 고생..미안"
2015년 8월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은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심의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오는 19일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회의를 내부망을 통해 생중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약 100명의 검사가 동의 댓글을 달았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18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에게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모든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양 검사는 과거 담당했던 피의자가 재판장에서 '검사가 본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뇌물 사건을 불라고 회유 협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다는 사연을 소개한 뒤 "그 후로 재소자분들을 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말석인 후배 검사를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했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며 "말석 검사가 재소자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양 검사가 언급한 후배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신헌섭(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내부망에 '장관님은 정치인?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저 너머 어디에?'라는 글을 통해 박 장관을 비판했다.

신 검사는 최근 박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상급자로서 장관님의 본 모습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는 또 박 장관이 2015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신 검사의 글에는 "집권 여당을 위해 장관 지위를 이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연수원 22기) 변호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그 사건에 관해 결정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하라는 지시를 해야 했고, 그 기소에 무죄가 선고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부장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연수원 39기)는 내부망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난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10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부장회의의 근거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심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 하게 돼 있지만 이런 내용이 이미 공개된 만큼 지침을 이유로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어차피 다른 분 페이스북에서 사후 중계될텐데 생중계가 낫겠습니다. 영화보단 다큐를 선호합니다"라고 썼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SNS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이고, 2차례나 법무부 장관 지휘권이 발동됐던 사건이어서 밀실에서 대검 부장들끼리 논의해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장회의는 검찰 내부통신망으로 생중계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고 결론 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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