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5인 금지 위반' 이준석·장경태 과태료 부과

구민지 2021. 3.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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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서울 용산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구청은 MBC 보도를 통해 이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중 이들이 모였던 음식점을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5명은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1시간 가까이 음식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구민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123453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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