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5인 금지 위반' 이준석·장경태 과태료 부과
구민지 2021. 3. 19. 17:13
[5시뉴스] 서울 용산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구청은 MBC 보도를 통해 이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중 이들이 모였던 음식점을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5명은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1시간 가까이 음식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구민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123453_349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투기 의심 23명 수사의뢰…靑, 직원 1명 대기발령
- 경찰, LH 직원 첫 소환…세종시청·의회 압수수색
- MBC NEWS
- 신규 확진 463명…내일부터 화이자 2차 접종
- 이건희 회장 자택 공시지가 431억원…전국 가장 비싼 집
- [World Now] 마사지 가게 총격, "아시아인 목숨도 소중" 불붙였다
- 시작부터 치고받은 미중 "중국이 질서 깨" VS "미국 인권이 최저"
- 백신 접종 뒤 1천 100여명 응급실 방문…"가벼운 증상은 응급실 방문 자제"
- 靑 "美, 미중 고위급 협의 결과 공유…대북정책엔 우리 측 의견 참고"
- 채 상병 특검법 통과‥"최고 권력 성역없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