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검토..'미공개 정보 이용시 최대 무기징역'

김지숙 2021. 3.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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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을 재산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직원은 반드시 재산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을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4급 이상 공직자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당정은 두세 차례 더 협의를 거쳐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부당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최대 징역 5년형,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H 혁신 방안도 논의됐는데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토지 주택 부분의 한 영역과 또 주거 복지 부분의 한 영역,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많은 만큼, 농지법을 개정해 취득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최근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며 2.4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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