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공무원 모두 재산등록?..부동산 관련 공무원만 포함될 듯
【 앵커멘트 】 그렇다면, 9급 공무원도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 사회에서는 당장 9급 공무원도 집을 사면 신고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방직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공직사회 종사자는 142만여 명으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는 14만 명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1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재산공개 범위를 일부 넓히고,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 1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단순히 가족 재산등록으로는 차명 투기를 막을 수 없고,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할 경우 자칫 투기꾼 취급이라는 반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 인터뷰 : 배현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이해찬 전 대표의 영을 받들어 문 정부의 제일 윗물인 대통령에게 윗물 투명도를 스스로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sunlight@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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