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투기 원천봉쇄

이희정 기자 2021. 3.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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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진 고위 공직자만 대상이었는데,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겁니다.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 소속 공직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황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투기 시도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LH 의혹을 비롯해 앞으로 필요할 경우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찰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이익이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회 국토위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당 이득을 몰수하는 걸 소급 적용하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단 이유로 빠졌습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인지를 입증해야해 강령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투기를 한 LH 직원들이 얻은 시세차익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이 달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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