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장부' 수사 착수..대가성 입증에 주력

이문현 2021. 3.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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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MBC 보도 직후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H가 공기업이다 보니 적용 가능한 혐의는 뇌물과 이른바 김영란 법인데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납품업체의 LH 뇌물 장부입니다.

2013년만 해도 접대 액수는 78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5년 1억5천만 원, 2016년 1억3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업체 회계담당자] "2014년도에는 그 네 분한테 명절에 선물하고 상품권으로 조금씩 가다가, 본격적으로 현금이 가고 카드가 가고 할 때는 2016년도부터였어요. 본격적으로."

왜 2016년일까?

2015년 11월 LH 1급 처장이던 한모 씨가 이 납품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갑니다.

퇴직도 하기 전에 법인카드부터 챙긴 겁니다.

석 달 뒤 한 씨는 부회장으로 영입됐습니다.

그리고 LH 현직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OO/LH 1급 출신 납품업체 부회장] "현직 직원들을 만나서 '기술력도 풍부하고, 검증도 된 업체다. 같은 값이면 해달라' 그런 정도하지 뭐."

돈을 받은 LH 간부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됩니다.

뇌물 액수 3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회계담당자] "설비 자재를 승인하는데 굉장한 힘이 있는, 그 당시에는 차장 부장이었어요. 차장이 부장도 되고, 부장이 처장도 되고, 승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MBC 보도가 나가자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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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360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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