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박영서 2021. 3. 20.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 이해찬 "박찬종도 거짓말로 폭망…서울선거 이긴 것 같다"
☞ '아뿔싸 또'…에어포스원 오르다 발 헛디딘 바이든
☞ 한인부부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욕설 美여성의 정체는
☞ 맹성규 의원실 단톡방에 포르노 영상…삭제 못해 '진땀'
☞ 집에 불나자 매트리스 던진 후 점프…8살 소녀의 기지
☞ 사람 공격하던 러시아 불곰, 버스에 쿵…공포의 출근길
☞ (여자)아이들 수진 소속사, 학폭 주장 게시자 고소
☞ 박영선 재산 56억·오세훈 59억·안철수 1천551억 신고
☞ 폭로자 D씨 "기성용 측, 맥락 자르고 악의적 편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