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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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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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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