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입는 군복 팔지 마세요..軍 "완전히 훼손 후 버려야"

김정근 기자 2021. 3.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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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복무를 마쳐 더 이상 군복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무심코 버리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예비군 전 동대는 예비군들에 "최근 군복류가 불법으로 판매 및 유통되어 해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예비군 8년 차 이상 복무 만료 후 군복류를 처리하고 싶다면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 버리거나, 원형 그대로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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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불용 군복류 판매 단속..'군복단속법' 저촉
세금 부정 유출 우려..'피아식별' 문제도 지적
경기도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최정예 예비군 탑팀(Top-Team)' 선발 경연대회에서 예비군들이 모의 시가지 전투를 벌이고 있다. 2018.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예비군 복무를 마쳐 더 이상 군복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무심코 버리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군은 쓰지 않는 군복류를 반드시 훼손해 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예비군 전 동대는 예비군들에 "최근 군복류가 불법으로 판매 및 유통되어 해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예비군 8년 차 이상 복무 만료 후 군복류를 처리하고 싶다면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 후 버리거나, 원형 그대로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용 군복류의 부정 사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실시 배경을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군복·군화·군용 조끼 등의 군복류가 불법 유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를 비롯해 중국 거래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우리 군의 군복류가 버젓이 해외 각지로 팔려나가고 있다.

그 중엔 정식 군납 물자임을 인증하는 국방부 라벨이 붙어 있는 품목도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 있다. 일부 군복류엔 장교 계급과 이름, 부대 마크 등이 그대로 붙어있기도 했다.

이 같은 판매·유통 행위는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저촉된다. 세금으로 보급되는 군복류가 부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서 군복류의 무분별한 반출은 '피아식별(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상황에 군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예비군 안내 문자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군수품 처리 방법 등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국방부는 유튜브에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으로 유통되는 것은 부정 군수품"이라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군복·군화 심지어 방독면 등의 군수품 현황을 지적했다.

또 군복류를 의류 수거함에 버릴 경우 따로 모아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군복류를 개별 판매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군복류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옷을 가위로 자른 뒤 버릴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군이 군복류 판매·유통을 막을수록 희소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가 최근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대량의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고 1~2벌 정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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