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고양이 3마리 유기 '내사 종결' 논란..동물단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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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다친 어린 고양이들이 길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동물권단체가 유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찰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려진 고양이 3마리가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며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를 조사한 뒤 최근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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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학대든, 버렸든 동물 유기는 범죄”
눈을 다친 어린 고양이들이 길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동물권단체가 유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찰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려진 고양이 3마리가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며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를 조사한 뒤 최근 내사 종결했다.
발견된 3마리는 모두 생후 3개월가량 된 ‘터키시 앙고라종’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양이는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마리는 안구 손상이 심각해 적출 수술을 받았고, 다른 2마리도 범백혈구감소증 등으로 눈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소를 방문했고 자문도 받았다”며 “제보는 눈에 락스 같은 것을 부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의사는 학대보다는 눈 질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 정황이 없는 점과 고양이들을 발견한 곳이 최초 신고에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발견자는 고양이들을 잠시 보호했다가 보호소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양이들을 입양해 치료 중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19일 낸 입장에서 “비슷한 연령에 모두 안구가 손상된 채 같은 곳에서 발견됐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동물 학대로도 보지 않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라 관계자는 “학대를 해서 유기를 했든, 병이 있어 유기했든 동물 유기는 범죄”라며 “어리고 눈이 불편해 자력으로 생존하기 힘든 고양이들을 누가 유기한 것인지 면밀한 수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권단체의 추가 고발까지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과 증거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 유기는 원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지난달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가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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