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서약' 10여 분 만에 조선일보에..무슨 일이?
[뉴스데스크] ◀ 앵커 ▶
자 그럼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임기자, 일단 지난주 대검부장회의에 '사전 협의도 없이' 참석한 사람이 있다, 이게 박 장관의 첫 번째 지적이었죠?
◀ 기자 ▶
네,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라고 했죠.
그런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해서 박 장관도 수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검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한 현직검사가 예상 밖에 출석을 했는데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앞서 재소자들을 불러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 분의 현재 근무지가 창원지검인데, 그래서 미리 조율된 출석 아니냔 말까지 나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논란인게,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가 한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 대검은 끝까지 '비공개' 방침 아니었습니까?
◀ 기자 ▶
회의 직후인 지난주 금요일 밤 대검이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회의가 종료됐고 결과는 비공개"라고만 돼 있죠.
이게 밤 11시 59분 입니다.
정확히 16분 뒤, 조선일보가 '단독'기사라며 온라인에 회의 결과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본 대검 대변인실조차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혀를 내둘렀는데요.
참석자 중 누군가 마음 먹고 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흘렸다, 이런 의심 가능하겠죠.
이렇게 검찰 스스로 '비공개' 방침을 무너뜨린 걸 놓고, 일부 회의 참석자조차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자정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이 나면서 수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 졌는데, 장관이 특별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한동안은 공방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감찰은 두 방향입니다.
먼저, 이번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과정입니다.
허위증언의 당사자 검사를 출석시켜 사실상 소명 기회를 준 건 아닌지, 딱 14명만 알고 있는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흘러갔는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도 또 다른 축인데요.
제식구감싸기, 언론플레이, 또 수사관행까지.
사실상 검찰개혁 대상 사안들이 모두 감찰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검찰간 긴장은 앞으로도 고조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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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5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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