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일하다 추락했지만 1시간 방치..열흘 지나 결국 숨져
[KBS 대구]
[앵커]
최근 칠곡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높은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안전 장비 지급이 없었고 응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작업 지시자와 사업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판 설치 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진 60대 김 모 씨.
추락 사고가 난 후에도, 다른 동료들은 쓰러져 있는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119에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료들은 추락 사고 50분이 지나서야 김 씨를 업고 밖으로 나갑니다.
김 씨는 추락사고가 난지 열흘이 지나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빨리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김 씨가 살 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인/숨진 근로자 아들 : "50분 방치하고, 병원을 가는데 차를 바꿔타고 가고 또 가는데 30분 밖에 안되는 거리를 1시간 10분~20분 걸렸어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게 너무 억울해요."]
특히 숨진 김씨가 기둥 상판 설치하던 작업장의 높이는 3미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는 2미터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숨진 근로자는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면서 회사 측과 작업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 원청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원청에서 책임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인데, 이게 계약 관계에 따라 건설 공사인지, 아니면 자기 업무를 도급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82명.
산재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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