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96만원 술상' 검사들 징계는커녕 핵심 부서에..

윤수한 2021. 3.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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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96만원 검사는 접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계산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 백 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럼 최소한 징계라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징계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 담당하는 윤수한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술 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3명 모두, 검찰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구요?

◀ 기자 ▶

네, 모두 일선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을 받게 된 나의엽 검사는 금융위원회 파견에서 돌아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각각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담당부서의 부부장검사.

또, 전국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연구관 여전히 검찰의 핵심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 앵커 ▶

계속 일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 기자 ▶

이들이 직무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요청을 받아 직무배제 명령할 수 있지만, 총장이나 장관 모두 조치를 안 한 겁니다.

◀ 앵커 ▶

작년에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재판에 못 넘긴 검사 2명은 징계 조치를 밟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징계 절차는 시작이 된 겁니까?

◀ 기자 ▶

아닙니다. 징계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작년 10월, 술접대 의혹이 처음 폭로되자마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이미 석 달 전에 끝난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했다는데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인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등 물증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흘러 나옵니다.

술접대 사건을 재판에까지 넘겨놓고도, 정작 징계 절차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 검찰도 딱히 설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검사 1명의 재판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안 열리고 있는 건지 못 열리고 있는 건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당초 1월에 시작될 예정이던 재판이 한차례 3월로, 다시 4월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나마도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 진행에 관해 상의하는 준비기일이라, 실질적인 첫 재판은 일러야 5월입니다.

세간의 비판과 조롱을 동시에 받았던 '접대액 96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냐, 이걸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할 거 같습니다.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부 출신 이주형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검찰의 1인당 술값 계산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으면 '뇌물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영란법' 적용에 그쳤습니다.

현직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면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가장 치열하게 다퉈야 할 텐데, 정작 이번 재판에선 청탁금지법 1백만원을 넘겼나 안 넘겼나, 술값 계산법만 쟁점으로 남은 씁쓸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한 기자 였습니다.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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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30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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