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택배기사, 예외없이 산재보상 받는다

김남준 2021. 3.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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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쿠팡 택배 노동자. 연합뉴스

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업무 중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위험·저소득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부담도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말 국회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특고 종사자는 산재 적용 대상이지만,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와 관계를 우려해 다쳐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14개 특고 종사자는 질병·육아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예외 없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 사실상 산재 적용제외 제도가 폐지되는 셈이다.

산재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원래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보험료 절반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산재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위험 특고 종사자란 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직종이다. 구체적인 경감액과 경감 시기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실제 일은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면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 정확한 질병 판정을 위해 최신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 검사방법을 도입하고 청력검사 주기도 단축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 노동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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