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찰' 포청천팀 운영..前국정원 국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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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7개월 및 자격정지 7개월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원세훈(70)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불법 사찰의 일환으로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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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 등 상대 불법 사찰 혐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7개월 및 자격정지 7개월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원세훈(70)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불법 사찰의 일환으로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포청천 공작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2심은 "피고인은 국내 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게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면서도 "이 같은 지시 내용이 강력한 위법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해당 정보는 공개자료로 비밀성도 적었다"며 징역 7개월 및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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