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앞길 막지 마세요..이제는 밀어버립니다"

이채연 입력 2021. 3. 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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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현재 규정으로는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소방차량이 그냥 밀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훈련 현장을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세대 주택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대원들이 힘껏 차량을 밀어 봐도 꼼짝도 안 합니다.

[현장 대원] "구조대 밀어봐! 안 밀려? 됐습니다, 지금부터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차 밀어내세요."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을 가로 막고 있는 또 다른 차량,

이번엔 장비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합니다.

실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입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돼 소방차량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상은/청주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전엔 강제처분에 대해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관기관에 견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실보상에 따른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일명 '모세의 기적'에 동참하지 않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이를 지키려는 소방의 대응이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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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27756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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