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때 확진자는 거소·사전투표, 격리자는 임시외출로 '한표'

권수현 2021. 3.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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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로,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천200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해야 한다"며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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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미확진 격리자만 선거일 외출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와 분리
행안부,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 보고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렇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2021.3.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4·7 재·보궐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로,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받는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확진되지 않고 의심 증상이 없는 선거권자만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이뤄진다. 이를 위한 임시외출 허용 시간은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투·개표소 방역은 소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인력, 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천200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해야 한다"며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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