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검찰, 국민참여재판 공방

김동영 2021. 3.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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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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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판준비기일 열어 양측 주장 청취
검찰 "성행위 여부는 개인 사생활,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청"
변호인 "비공개 재판으로 하면 문제없다" 국민참여 주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월호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세월호 추모공간 텐트 안에서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며 “약 6년전 사실관계여서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만 32명이나 되고 피고인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길어 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참여 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성행위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확률이 높고, 정치적으로 발언한 사건이라 배심원들이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선입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차 전 의원측 변호인은 “성관계가 예민한 영역이면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면 되는 문제이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차 전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명진 전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21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용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게시된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XXX'이란 글을 올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희망함에 따라 합의부인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드리고 사건을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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