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근무했다고 집행유예"..檢 유재수 1심 판결 '작심비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이례적"이라며 지적했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지만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건넨 측과 본래 친분 관계가 있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부정적 요소 많은데 집행유예" 1심 비판
유재수 기소한 이정섭 부장 직접 출석하기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심 판결에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양측의 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넘어온 지 약 9개월 만이다.
유 전 부시장은 앞서 약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이중 약 4200만 원을 뇌물수수액으로 봤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지만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건넨 측과 본래 친분 관계가 있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지점을 집중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을 직접 수사했던 이정섭 당시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는 직접 공판에 나와 "개인적으로 여러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았고 이에 대한 무죄 선고도 받아봤지만 이 사건 원심(1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인 양형이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요건으로 (집행유예를) 줬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이런 요건을 안 갖춘 공직자는 없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이러한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뇌물 수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을 아무리 봐도 금융위의 권한만 적혔을 뿐 어떤 직무와 관련됐다는 것인지 추측할 단서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전 부시장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후 위암이 발견돼 수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금품을 건넨 인물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28일로 지정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반도 리뷰]북한을 중국에 밀어내는 미국의 패착
- [이슈시개]日선수단 확진에…SON 빠진 '반쪽 한일전'
- "공짜 점심은 없다"…숨겨온 '유료화 발톱' 드러내는 플랫폼 공룡들
- 北, 21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軍, 뒤늦게 공식 확인
- 미국, 北미사일 발사 '단거리' 불구하고 골치
- 이주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보다 높아질 것"
- 국민 67.8% '코로나19 백신 맞겠다'…12.9% '안 맞겠다'
- 與 "오세훈, MB아바타 넘어선 극우정치인"
-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육박…방역당국 "안정화 큰 고민"
- 부산 도심 한복판 누비던 살인수배자 눈썰미 좋은 경찰관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