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적 없다"던 구미 여아 친모의 이상한 흔적들

이혜영 기자 2021. 3.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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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 보람(3)양 관련 수사가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친모로 알려진 석아무개(48)씨가 과거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한 여아 친부의 신원이 확보되면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탓에 임신·출산 추정 시기에 만난 남성을 탐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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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셀프 출산·출산 준비' 검색 정황
DNA 결과 받아들이겠다고 한 후 말 바꾸기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석아무개씨가 3월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사망한 3세 여아 보람(3)양 관련 수사가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친모로 알려진 석아무개(48)씨가 과거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2018년 보람양이 태어난 시점을 전으로 회사 컴퓨터 등을 이용해 '셀프 출산', '출산 준비'와 같은 단어를 검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씨는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반복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보람양을 출산하지 않았다며, 큰 딸인 김아무개(22·구속)씨가 친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김씨가 임신 이후 병원 진료와 출산을 산부인과에서 했다는 기록을 확인한 상태다. 때문에 석씨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온 자신의 딸을 위해 휴대폰으로 '셀프 출산'을 검색할 이유가 없게 된다.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해 출산을 부인하는 석씨 진술을 파고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석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개의 육아용품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께 석씨의 몸이 평소보다 불어 있었고, 평소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석씨 휴대폰에서 나온 검색 기록과 육아용품 구매 등으로는 '출산'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씨가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한 차원이었고, 육아용품 역시 딸을 주려고 산 것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석씨가 이달 중순 실시한 3번째 DNA 검사를 먼저 제안하면서 "나의 동의를 받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범죄를) 시인하겠다"고 했다가 결과가 나오자 "믿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3번째 (DNA) 검사의 경우 (석씨가)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부인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석씨는)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한 여아 친부의 신원이 확보되면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탓에 임신·출산 추정 시기에 만난 남성을 탐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사 압수수색으로는 최근 1년 치 통화기록만 확보할 수 있어, 실제 수사에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아직까지 김씨가 낳아 보람양과 바꿔치기 됐을 것으로 추정된 또 다른 여아 1명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와 큰딸 김씨, 김씨의 전 남편 등 3명의 DNA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에 재의뢰한 상태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석씨와 보람양이 모녀 관계'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석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만큼 재판단을 받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만일 대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DNA 검사의 증거 효력을 감안할 때 석씨가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경찰은 현재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전체 산부인과 의원과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17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진료기록을 검토 중이다. 석씨가 출산을 전후해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내달 5일 검찰이 석씨를 재판에 넘길 때까지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고 석씨의 임신·출산 입증, 숨진 여아 친부 찾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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