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5개 중 3개 통과 '최고 무기징역'..소급 적용은 불가능

안채원 기자 2021. 3.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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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3월 전체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후폭풍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 올라온 개정안으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이 담기지 않은 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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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3월 전체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후폭풍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모두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로 마련된 법안들이다.

'LH법' 5개 중 3개 통과…최고 무기징역 처벌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인,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있고 범죄로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H법 개정안은 LH의 현 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그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며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LH 사태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이 중 2개는 담당 상임위에 각각 계류 중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제정안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다.

정작 LH 사태에 법 적용 못 해…변창흠 "소급 환수 가능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끝까지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에 올라온 개정안으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을 겨냥해 개정안에 소급적용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안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 조항을 빼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이 담기지 않은 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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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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