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재판 시작..출석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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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초 헌재의 첫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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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관련 사건 △프로야구 선수들의 약식명령 사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직업공무원제도, 법관의 독립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원에서 받은 징계처분과 탄핵소추의 이유가 같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임해 민간인이 된 이상 파면을 할 실익이 없어 탄핵 여부를 심리할 것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필요할 경우 임 전 부장판사를 심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에서의 진술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오늘 한 차례로 끝내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헌재의 첫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8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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