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울음소리를 따라간 곳엔 쓰레기봉투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류경 기자 2021. 3.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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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경찰에 '강아지 유기 사건' 고발장 접수
〈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인적이 드문 한 골목길.

쓰레기봉투가 버려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봉투 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담겨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탯줄조차 떼지 않은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살려달라는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 A씨가 이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당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던 A씨는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엔 쓰레기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비닐에 겹겹이 쌓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유기된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출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구조된 강아지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측은 오늘(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단체는 "가해자는 이 동물이 죽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비닐에 담아 쓰레기봉투 속에 버렸을 것"이라며 "사건이 제대로 수사돼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유기하면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에 남는 겁니다.

또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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