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울음소리를 따라간 곳엔 쓰레기봉투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류경 기자 2021. 3. 24. 18:00
동물보호단체, 경찰에 '강아지 유기 사건' 고발장 접수
인적이 드문 한 골목길.
쓰레기봉투가 버려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봉투 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담겨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탯줄조차 떼지 않은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살려달라는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 A씨가 이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당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던 A씨는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엔 쓰레기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비닐에 겹겹이 쌓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유기된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측은 오늘(2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단체는 "가해자는 이 동물이 죽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비닐에 담아 쓰레기봉투 속에 버렸을 것"이라며 "사건이 제대로 수사돼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유기하면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이제는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에 남는 겁니다.
또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팩트체크] 문 대통령 백신 접종 때 주사기 바꿔치기했다?
- [단독] SH, 100억 들여 임대주택 사놓고 2년간 '빈집 방치'
- [단독] 구미 친모, 딸에 보낸 문자 입수…"둘째가 첫째 닮았네"
- 민가 들이닥친 군부, 아빠 품에 안긴 7살 소녀도 쐈다
- 직원들만 고통 분담?…연봉 10억 넘게 오른 총수들
-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 민희진 "다 써먹고 배신한 건 하이브"…'경영권 찬탈 의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