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기 의혹 토지·건물 첫 몰수보전..마음대로 못 판다

2021. 3.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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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포천의 전철역 예정부지 근처에 땅과 건물을 사들인 공무원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포천에 들어서는 지하철역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 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근무 부서와 매입시기를 볼 때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의정부지법은 확정판결 전까지 박 씨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승렬 /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였고."

내부 정보가 쓰인 정황을 포착해 부당이익 몰수가 가능한 '부패방지법'을 적용한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근무한 LH 전현직 직원 명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은 광명·시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기 바람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확보한 자료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도 활용한단 계획입니다.

오늘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내사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3명, 시·도의원은 19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최혁철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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