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방지 3법' 통과..미공개 정보 투기 땐 최고 무기징역
[경향신문]
이익의 최대 5배 벌금…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스토킹처벌법’도 가결…농민에 지원금 등 추경안 오늘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 3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다만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함께 논의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 간 조율이 끝나지 않아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 등이 쟁점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LH 투기방지 3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대상인 LH 직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직원의 비밀누설 형량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재산등록을 할 때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제정법이다 보니 내용이 방대해 조율할 점이 있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한 차례 더 소위를 열면, 이견을 모두 조율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LH 관련 법 외에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서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15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되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깎고,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0.5㏊ 미만을 소유한 농민에게 3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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