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투기 공직자 엄벌"

심다은 2021. 3. 24. 22: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들을 엄벌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인데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투기까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3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법도 개정됐습니다.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 5법 중 남아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