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무산시 두산에 피소돼도 승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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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돼 두산중공업에 피소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3일 공시한 '소송관련 우발부채'에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주기기 사전작업 대가 지급과 관련해 현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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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돼 두산중공업에 피소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3일 공시한 '소송관련 우발부채'에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주기기 사전작업 대가 지급과 관련해 현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관련비용을 우발부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패소할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언급한 특정 거래처는 두산중공업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사전 제작에 4927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 되더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사측은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 그간 투입한 1347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만료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을 차기 정권으로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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