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난 산재사망에..건설·제조업 특별 관리 나선다

최정훈 2021.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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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산재 사고 사망 건설·제조 집중, 본사 책임관리
발주자 공사비에 안전시설물 설치비도 반영
제조업 끼임 사고, 배달업 종사자 사고 예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900명에 육박한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과 감독에 나선다. 특히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소속 현장을 동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의 한 건설현장 크레인에서 근로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재 사고 사망 건설·제조 집중…본사 책임관리 정착

2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에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소속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특별관리도 실시한다.

또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100억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 약 11만 개소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 개소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여건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사를 발주할 때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서 공개한다.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항타기, 기중기 등 고위험장비와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주행 장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수행하던 안전관리를 작업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한다.

제조업 끼임사고부터 배달종사자까지 전 방위 사고 예방

제조업 등의 끼임사고도 체계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 여개를 관리한다.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불응할 경우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 이에 사업장 규모나 사고 발생 이력,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서 중점관리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 약 1만명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모별, 업종별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장 방문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작동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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