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보낸 딸, 악마보다 더한 폭행·성적 고문에 엉망됐다..제발"

김자아 기자 2021. 3.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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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경남 하동 지리산에 있는 서당(예절기숙사)에서 초등학생 딸이 같은 방을 쓰는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성적고문 등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들과 서당 측에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집단폭행과 엽기적인 고문과, 협박, 갈취, 성적고문. 딸아이가 엉망이 됐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은 초등학생 딸을 지난 1월 중순쯤부터 2월초까지 인성교육 목적으로 하동 지리산에 있는 서당에 보냈고, 딸은 서당 내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급생 1명과 상급생 2명 등 총 3명의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들 당했다.

청원인은 "딸아이는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엽기적인 고문, 협박, 갈취, 폭언, 폭행, 성적고문을 당했다"며 "CCTV 없는 방이나 방안에 딸린 화장실과 이불창고에서 구타는 기본이고 화장실 안에서 경악할 정도의 수위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겪은 피해 내용을 묘사했다. 청원인이 밝힌 3명 학생들의 가해 내용은 △화장실 변기물에 얼굴을 담그고 변기 물을 마시게 함 △변기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함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워시 등을 억지로 먹임 △옷을 벗겨 찬물 목욕을 시킴 △가슴을 꼬집고 때리는 등 성적인 고문과 엽기적인 행동을 함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가래침을 뱉음 등이다.

또 부모님의 옷과 귀중품을 훔쳐오거나 특정 물건을 사오라고 요구한 뒤 '안 가져오면 죽인다'는 식의 협박도 있었으며, 사물함에 심한 욕설과 낙서로 딸에 대한 정신적인 괴롭힘도 일삼았다고 했다.

당시 청원인은 서당 측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 직접 병원에 동행하겠다고 했으나, 서당 측은 "잘 관찰하고 있다가 주말 지나 월요일 일찍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잘 관찰하겠다는 서당 측 말과 달리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딸은 가혹한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청원인은 "병원에 갔다 와 힘없이 있던 저희 딸 링겔 맞은 부위에 통증과 부기가 올라온 상태였는데 복부 포함 아픈 부위를 또 집중적으로 3명이서 구타를 했다"며 "얼굴에는 피부 안 좋아지게 만든다며 바디 스크럽으로 뜨겁게 비비고 뜨거운 물을 붓고, 눈에는 못생기게 만든다며 향수와 온갖 이물질로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에 있는 뚫어뻥으로 수치심 들게 고문하고 자신들의 오줌을 먹이게 하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저희 딸한테 행했다"고 했다.

서당 측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의심적인 행동이 있었다며 서당 측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딸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측이 서당 내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피해 학생 부모에게 알리라고 했으나, 서당 측이 처음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서당 측이 청원인과 연락을 한 이후로도 가해학생 부모에게는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당 책임자 원장님께서는 큰 일이지만 크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고, 그 아이들은 경고를 단단히 줬다면서 화해를 시켰다더라"며 "저희 아이는 몸도 마음도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하동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해자 3명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피해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사건의 원인지인 서당의 원장 등 관리하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과 이를 은폐하려는 서당 측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가해자 중 1명은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나 모든 가해자 3명에 대한 엄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4일 하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학교를 마친 후 공동생활을 하는 예절학교 형태의 기숙사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 학생 A양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2~3살 위 중학생 언니 2명과 동급생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 A양 부모는 교육청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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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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