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이젠 징역형도 가능"..경찰, 스토킹 대응체계 마련

박기주 2021. 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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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서 10여년간 알고 지낸 식당 여주인에게 2개월간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하던 50대 남성은 해당 여성에게 거절을 당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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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이르면 9월부터 시행
스토킹행위 반복 땐 형사처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서 10여년간 알고 지낸 식당 여주인에게 2개월간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하던 50대 남성은 해당 여성에게 거절을 당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경찰은 스토킹 처벌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는 해당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정당한 이유없이 ③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④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하고, 이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물리적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행위가 반복돼 스토킹범죄로 발전된 경우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도 접근금지 등 4가지의 수단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다.

최근 아이돌 출신 가수나 프로바둑 기사, 뮤지컬 배우 등 유명인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할 땐 악플을 달거나 살해 협박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또한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n번방’ 사건 당시에도 조주빈의 공범이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였던 여교사를 7년간 스토킹하고, 여교사의 딸을 조주빈에게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스토킹 피해사례는 연예인·바둑기사 등과 같은 유명인 그리고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는 실정”이라며 “최근 강력범죄화 되고있는 데이트 폭력 역시 만남요구 등을 하는 스토킹행위 과정에서 비롯되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이 법에 근거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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