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도 4·3후유증"..조례 제정 추진
[KBS 제주]
[앵커]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겪은 제주는 전국 대비 유독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간첩 조작사건 제주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35명.
먹고 살기 위해 택했던 일본행이 간첩이라는 멍에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일본에서 정착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돈만 벌면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간첩 조작사건이 4·3의 후유증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변상철/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 "4·3으로 피해를 봤던 분들. 특히, 재일 거주 교포들, 조총련 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간첩으로 조작되셨는데요."]
이 역시 국가폭력인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신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임문철/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재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체계."]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성민/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보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한 피해지원이 현실적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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