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 바로 강행처리해 모든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입법해야"

진현권 기자 2021. 3. 27.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은 양심이 아닌 법적책임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강행처리 해서라도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금지를 입법할 때"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의원장님의 입법의지에 공감하며 함께 한다"고 응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청렴성은 양심 아닌 법적책임의 문제"
"언행일치가 국민신뢰 만드는 유일한 방법..절박한 위기감 가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은 양심이 아닌 법적책임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강행처리 해서라도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금지를 입법할 때"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의원장님의 입법의지에 공감하며 함께 한다"고 응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발목잡아온 것이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당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언행일치가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가 있다. '상군서' 저자이자 진나라 재상이었던 상앙이 '3장 높이의 나무막대기를 도성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면 금 50냥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약속을 지켜 보임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세웠던 일화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렇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앙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엄격한 법치로 부국강병을 이뤄 대륙 통일의 토대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년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3중고로 고통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정부 지침을 따르며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LH 사태는 국민들께 법 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워온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어, 국민들께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며 "국민들께선 이미 어느 쪽이 고인 물이고, 어느 쪽이 새 물인지를 되묻고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 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