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금으로 DJ·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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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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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엔 징역 2년
대법, 원심 형량 유지해 그대로 확정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MB정부에서 대북공작금 용도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10억원 상당을 전직 대통령 2명의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8월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찾으려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작전’에 1억6,000여만원을 사용했고, 김 전 국장도 2011년 5월~이듬해 4월 같은 명목으로 5억3,000여만원을 썼다. 김 전 국장은 또,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캐려는 목적에서 시행한 ‘연어 작전’(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에 9,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 비위에 대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뜬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서울 시내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쓰는 데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했다”면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 전 국장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공범 관계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순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국고손실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유ㆍ불리 조건을 고려한 결과,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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