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부여..접종후 이상반응자 대상 최장 2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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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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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당일은 공가·유급 휴가 적용 권고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2일 이상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함께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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