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비판, 근거 있다면 명예훼손 아냐".. 法, 손배소 기각

김동욱 2021. 3.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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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와 부당한 교사 해임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판했더라도 신뢰할 만한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진고를 운영 중인 도연학원은 김씨가 사학비리와 교사의 부당 해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이를 연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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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학비리와 부당한 교사 해임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판했더라도 신뢰할 만한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윤명화 판사는 광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사회활동가이자 시민기자인 김동규(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명진고를 운영 중인 도연학원은 김씨가 사학비리와 교사의 부당 해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이를 연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명진고 학생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5월14일 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명진고 사학비리 #잘못된_것을_바로잡는 것. -명진고 학생 일동-’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앞서 명진고는 지난해 5월 이 학교 손모 교사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고 광주교사노조와 일부 학생들은 학원의 조처를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전 이사장이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손 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명진고 전경. 명진고등학교 제공
이에 도연학원이 현수막을 게시한 김씨와 이의 내용을 제보한 재학생, 관련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사학비리, 2018년 스쿨 ‘미투’, 교사 해임, 학교 측의 재학생 고소 등을 시리즈로 올렸다.

경찰은 학원의 형사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학원 측은 김씨가 허위 글을 게시해 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불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손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비판했고 김씨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공익성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윤 판사는 “세부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따라서 학원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쓴 글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 표현으로 훼손될 수 있는 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글을 올린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김동욱·한현묵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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