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전체 재산등록 추진.."투기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2021. 3.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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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단 열흘 남았죠.

정치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LH 사태라는 암초에 걸린 여권부터 볼까요. 모든 공직자 그러니까 최하 9급 공무원이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또 내부 정보로 투기하면 최대 5배를 토해낼 뿐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받게 하겠다.

매일같이 더 강한 부동산대책을 업데이트하는 모양샙니다.

소급적용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투기는 친일행위처럼 다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따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 당정협의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리는 가혹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해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을 저질러 5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면 25억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벌금을 내고 징역도 사는 겁니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LH 등 4급 이상 공직자나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게만 의무화했던 재산 등록도 전체 공직자로 확대됩니다.

9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원천 금지됩니다.

현행법으로는 기존 투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소급 입법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대표 권한대행]
"미진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단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두고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

당정이 마련한 대책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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