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사까지 150만 명 재산 등록 의무화.."왜 우리까지"

2021. 3. 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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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이 현재 14만 명에서 무려 150만 명으로 열 배나, 확 늘어납니다.

전체 공무원부터 공공기관 재직자까지 직급이나 직군도 가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반발도 반발이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대상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법관·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 등 14만 명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면

1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 등 110만 명에 공공기관 임직원 40만 명까지 150만 명이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경찰이나 교사 직군도 모두 포함돼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급 공무원]
"좀 당황스럽네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부터 재산 등록한다든지 순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겠지만, 이런다고 투기를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 공무원]
"(재산) 등록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차명으로 하면 못 잡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할 텐데."

실제로 지난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이 직계존비속의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당과 정부는 재산을 관보 등에 게재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재산공개 의무 대상도 현행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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