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보험금 전액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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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2억7000만원 지급됐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9명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한 푼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지급 보험금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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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구상금액 대폭 상향
마약·약물 운전 가해자도 추가
과실 비율따라 분담하던 수리비
12대 중과실 가해자는 청구 못해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9명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한 푼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지급 보험금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 운전자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부담이 대폭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마약 등에 취해 운전하는 것도 음주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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